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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이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626조 제2항에 따르면,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은 임차물의 가치가 실제로 증가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승인을 받은 개축이나 변조가 발생한 경우에도,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의 특약이 존재하면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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