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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재심사유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명시된 재심사유는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해 바뀐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는 기존의 확정판결이 타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해 소급적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이런 변경이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심청구자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변경되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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