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재심사유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이를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으며,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야만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