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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최대 원금손실률이 100%인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권유가 적법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본시장법 제46조(적합성 원칙 등)에 따르면, 투자권유를 할 때는 투자자의 투자 경험 및 재무적 여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인 투자자에게는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일 경우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만 투자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투자권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ELS 상품과 같은 최대 원금손실률이 100%인 투자제품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투자자에게만 권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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