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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자가 자기신체사고 보상으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법 제729조는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약관에서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경우라면, 보험자는 대위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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