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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수관계 양도인이 5년 내에 퇴사한 경우, 잔여 주식 인수 의무에 대한 조항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Answer

특수관계 양도인이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서 정한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질병, 사고, 해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5년 내에 퇴사한 경우에는 잔여 주식을 인수할 의무가 있는 반면, 임의로 퇴사하는 경우 인수 가격이 할인이 될 수 있지만, 인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계약 조항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임의 퇴사의 경우와 불가피한 퇴사의 경우를 다르게 취급해 잔여 주식의 인수 의무를 판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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