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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민법 제741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경우에 인정됩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운영이나 손익이 법적으로 제한된 내용을 포함하는 동업약정의 경우, 그 계약이 무효이더라도,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에 대해서는 반환해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30568 판결 참조). 다만,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행위는 반환이 금지됩니다(민법 제7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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