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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전면허정지처분 결정서에 근거와 이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처분 당시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인지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문제가 없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직접적인 사유는 일정한 벌점에 도달했기 때문이지, 벌점의 개별 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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