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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대금 청구에서 합의의 효력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Answer

공사대금 청구에서 합의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조에 따르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유효하며, 합의된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대금 포기와 같은 계약의 경우, 포기의 의사와 그에 따른 대가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반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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