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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는 변론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임차인이 과거에 발생한 임차료 연체를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사용이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이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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