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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따른 면책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따르면, 채무는 면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특정 조건이 있으며, 특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때 '악의'의 판단은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채무자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과실이 있었을 경우 비면책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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