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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송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Answer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발생하며, 그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미칩니다. 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민법 제2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의 이전이 기재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사건이 진행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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