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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유물의 관리에 있어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의 권한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Answer

민법 제266조 제1항에 따르면,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는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대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비록 다른 공유자와 사전에 협의가 없더라도 과반수 지분자가 공유물의 특정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및 수익할 권리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 소수 지분권자에게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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