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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에서 하자 발생 시 원사업자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하도급계약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서 시공한 부분의 하자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공사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원사업자는 하자의 보수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자가 하도급업체의 책임이 아닌 자재의 문제나 작동미숙으로 인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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