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에서 약정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주민들은 변호사와의 성공보수 약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그 약정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처리의 경과, 우려되는 소송비용,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로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1249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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