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방해배제및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였거나 채권자가 그 채권의 행사 또는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믿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채권자는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