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방해배제및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였거나 채권자가 그 채권의 행사 또는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믿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채권자는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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