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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총판계약에서 독점공급의 인정 범위는 어떤 법률에 따라 어떻게 결정되는가?

Answer

총판계약에서 독점공급의 인정 범위는 공정거래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조항은 독점적 거래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총판이 특정 제품에 대해 독점 공급을 받는 경우, 해당 독점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지 않는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독점공급의 정당성을 판단하며,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될 경우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판계약의 독점공급은 신중히 설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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