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산정기준이 되는 일당은 ‘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때 과거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한 일당이 기준이 되며, 근로계약 이후 발생한 임시적 또는 돌발적 사유로 지급된 추가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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