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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파트 분양계약의 관할법원에 대한 계약의 유효성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르면, 분양계약의 관할법원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의된 관할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계약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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