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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104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두 당사자가 실제로 체결하려는 계약의 성격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위장하여, 상대방에게 의사 표시를 할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간접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외부에서 봤을 때는 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계약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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