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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엇이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민법 제746조에 따르면, 불법을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경우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할 수 없으며, 이는 재산의 급여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도 불법원인급여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환 청구가 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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