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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에서 약정 공사대금의 변경에 관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하도급계약에서 약정 공사대금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쌍방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532조에 의거하여, 추가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은 수급인이 발주자와 별도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합의를 도출해야 하며, 이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추가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와 함께 따라서 정산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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