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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납품 계약에서 지체상금의 부과 기준과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납품 계약에서 지체상금은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계산되고, 지체상금은 계약 금액에서 상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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