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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으로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피해자에게 신뢰를 주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기망으로 인해 실현된 손해는 명확히 피해자의 행동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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