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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 전 대의원회의 의결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Answer

도시개발법 제35조, 제36조 제3항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체비지 등의 처분방법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인가를 받기 전의 비법인사단인 설립 중의 조합은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대의원회의 의결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따라서 이들은 체비지 처분을 위한 의결권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의결이 있더라도 법적의무를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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