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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한정승인을 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1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기 위해서는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하며, 이를 부주의로 인하여 알지 못했다면,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점을 증명할 책임이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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