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자치단체 소멸시효의 기산점 산정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계약이 체결되고 그 계약이 정한 채무를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부담하게 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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