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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기호흡기 구매 입찰에서의 요구조건에 대해 입찰참여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석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기호흡기 구매 입찰에서 요구되는 조건인 '사용 중인 공기호흡기와 동일한 형식승인번호'의 해석은 계약상 요구조건의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인 국가계약법 제7조와 제5조 각 항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합리적인 석명 의무를 다하였을 때만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므로, 입찰참여자는 요구조건을 사전에 인지하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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