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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구상청구에 있어 보험자의 대위권 인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682조에 따르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금을 지급한 범위 내에서만 제3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피보험자가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손해액(미보상손해액)이 존재한다면, 보험자는 그 범위를 초과하여 구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자의 대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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