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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손해배상에서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손해배상에서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증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리 불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고, 그 부분이 실제로 수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수리된 부분과 수리 내용을 기재하거나 중고차 시세 하락 등의 관행적 사실만으로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리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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