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으나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87조에 따라 지체된 금액에 대해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이후부터는 연 1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공사 완료일 이후로부터 적용되며,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으나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어떻게 손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