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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으나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87조에 따라 지체된 금액에 대해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이후부터는 연 1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공사 완료일 이후로부터 적용되며,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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