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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분양계약에서 정당한 분양대금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당한 분양대금 산정 시에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분양면적에 대한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이주대책비 제외)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유상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해야 합니다. 이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실제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법률이 정한 강행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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