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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후 임차인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후 임차인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통상적인 차임 상당액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당시 월 차임이 320만 원이었다면, 그 이후에도 같은 액수를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이 없는 한, 증액된 금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의 차임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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