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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통상임금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통상임금의 범위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해질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 12. 18. 판결에 따르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의 노동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을 사전에 확정된 성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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