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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의 합의해제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계약의 합의해제 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합의해제 시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을 하였거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즉,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이러한 특약이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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