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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서, 상대방이 약속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상대방이 약속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민법 제398조에 따라 기존 계약의 위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나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은 대가와 관련된 손해를 명확히 해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추가적인 손해배상도 가능하므로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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