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체상금의 발생 및 종기에 대한 법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체상금은 계약상 약정된 준공기일이 지난 이후부터 발생하며, 계약이 체결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즉, 공사 완료의 기한이 지난 다음 날인 2018년 6월 2일부터 지체상금이 발생하며, 지체상금의 종기는 도급인이 계약 해제 등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 적용됩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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