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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임금 항목이 주장될 때 그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특정 조건에 도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되며, 고정적인 임금은 특정 날짜에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지급되도록 예정된 임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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