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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 보험금 편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청구ㆍ수령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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