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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채무자가 이미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으면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등)에 의해 명확히 규명되어 있으며, 채권자는 대위권 행사 대신 보조참가나 사해방지참가로 권리를 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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