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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해 무효로 간주되는 약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강행법규를 위반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들은 그 약정에 기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며, 그 약정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이를 추인하거나 사후에 승인을 받아도 여전히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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