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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자가 제3자에게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자가 제3자에게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험약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경우에 한하며, 상법 제729조 단서에 근거하여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손해의 일부만 보상받았을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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