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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설명해야 할 중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에 따라 알릴의무 사항,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설명의무의 내용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받은 진찰 또는 검사 결과,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등이 포함됩니다. 보험설계사는 이를 통해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회사와 계약자, 피보험자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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