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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보험 계약에 따른 수리비 지급 후 보험자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자동차보험 계약에서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실상계 등에 의해 제한된 책임)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 한정됩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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