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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유익비의 상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유익비의 상환 범위는 민법 제626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와 현존하는 증가액 중 회복자 또는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임대차 종료 시 가치 증가의 현존 여부를 검토하여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유익비 지출 관련 증빙 자료 및 현존하는 가치 증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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