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아파트의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Answer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집합건물 양도 당시 양도인이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추급권이 양도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분소유자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이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양도한 후 당해 집합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제3자에 대한 양도 당시 하자담보추급권은 양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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