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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에 관련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가지는 권리는 어떤 식으로 결정되나요?

Answer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는 기본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의 해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급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380조에서 선택권이 채무자인 수급인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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