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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입주자들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관리회사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45조 제2항과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관리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각기 정해진 연체요율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주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리규약에 따라서 발생하는 법적 의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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