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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국)AI Hub 법률 QA

Question

기무사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 제10조와 제17조는 모든 국민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본래 군과 관련된 첩보 수집 및 특정 군사법원 관할 범죄의 수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사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무사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하는 것은 법령에 규정된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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