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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기부담금이 포함된 자동차사고 수리비 청구소송에서 과실비율에 따라 피보험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nswer
자동차사고 수리비 청구소송에서 과실비율에 따라 피보험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수리비에서 피보험자 과실비율을 반영한 금액을 계산한 후,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1,748,000원이고 피보험자 과실비율이 70%인 경우, 상대방 과실비율 30%를 적용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 349,000원을 뺀 175,4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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